육아휴직으로 인한 결원 보충
제18조의2
제18조의2(육아휴직으로 인한 결원 보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6조제5항에 따라 그 휴직 또는 휴가의 시작일부터 해당 검사의 직위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1.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을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 2. 「공무원임용령」 제42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검사 인사 및 관련 위원회 규정 제18조의2(육아휴직으로 인한 결원 보충)
육아휴직으로 인한 결원 보충
제18조의2(육아휴직으로 인한 결원 보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6조제5항에 따라 그 휴직 또는 휴가의 시작일부터 해당 검사의 직위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1.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을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 2. 「공무원임용령」 제42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인용 형식「검사 인사 및 관련 위원회 규정」 제18조의2(육아휴직으로 인한 결원 보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