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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인사 및 관련 위원회 규정 제2절 전보

제12조–제15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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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전보

제12조

제12조(검사의 전보) 검사의 전보는 검사가 업무를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되고, 인적 자원을 균형 있게 배치할 수 있도록 직위의 직무요건, 검찰청별 인력 현황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1. 법 제35조의2에 따른 근무성적 등의 평정 결과 2. 검사의 능력, 성과, 전문성 및 청렴성 3. 검사의 희망 근무지 4. 수도권과 지방 사이의 교류 및 인력의 균형 있는 배치 5. 그 밖에 양성평등 및 일ㆍ가정의 양립 등의 사항

필수보직기간

제13조

제13조(필수보직기간) ① 검사의 필수보직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고검검사급 검사(고등검찰청의 부장검사 및 검사, 지방검찰청의 차장검사 및 부장검사, 지방검찰청 지청의 지청장ㆍ차장검사 및 부장검사, 법무부 또는 대검찰청의 기획관ㆍ정책관ㆍ담당관ㆍ대변인ㆍ과장에 임용된 검사 및 검찰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직위의 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중 고등검찰청 검사를 제외한 검사: 1년 2. 고등검찰청 검사 및 일반검사(법 제28조에 따른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 및 고검검사급 검사를 제외한 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2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장관은 업무의 전문성ㆍ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검사의 필수보직기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의 필수보직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수보직기간과 관계없이 검사를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있다. 1. 검찰청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 2. 일반검사가 고검검사급 검사로 임용되거나 고검검사급 검사가 법 제28조에 따른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로 임용되는 경우 3. 검사가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4. 검사가 형사사건에 관련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경우 5. 외부기관에 파견되거나 법무부 또는 검찰청의 공모직위에 임용되는 경우 6. 주요 국정과제 또는 긴급한 현안업무의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그 밖에 필요한 경우로서 검찰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전보

제14조

제14조(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전보)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 제2조제13호의 직위에 1년 이상 재직한 검사는 같은 조 각 호의 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할 수 있다.

일반검사의 정기인사 시기 등

제15조

제15조(일반검사의 정기인사 시기 등) ① 일반검사의 임명ㆍ승진ㆍ전보ㆍ파견 등의 인사발령은 매년 2월에 1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결원의 발생, 검찰청 기구의 확대ㆍ축소 등의 사유로 검사의 전보 또는 파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인사발령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정기인사의 경우에는 인사발령일부터 10일 이상 전에 인사 내용을 공지한다. 다만, 10일 이상 전에 인사 내용을 공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 사정을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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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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