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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인사 및 관련 위원회 규정 제12조(검사의 전보)

검사의 전보

제12조

제12조(검사의 전보) 검사의 전보는 검사가 업무를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되고, 인적 자원을 균형 있게 배치할 수 있도록 직위의 직무요건, 검찰청별 인력 현황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1. 법 제35조의2에 따른 근무성적 등의 평정 결과 2. 검사의 능력, 성과, 전문성 및 청렴성 3. 검사의 희망 근무지 4. 수도권과 지방 사이의 교류 및 인력의 균형 있는 배치 5. 그 밖에 양성평등 및 일ㆍ가정의 양립 등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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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검사 인사 및 관련 위원회 규정」 제12조(검사의 전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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