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임명 절차
제5조
제5조(검사의 임명 절차) 법무부장관은 법 제34조제1항 전단에 따라 대통령에게 검사의 임명을 제청하려면 법 제35조에 따른 검찰인사위원회(이하 "검찰인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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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임명 절차
제5조(검사의 임명 절차) 법무부장관은 법 제34조제1항 전단에 따라 대통령에게 검사의 임명을 제청하려면 법 제35조에 따른 검찰인사위원회(이하 "검찰인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규임용 기준
제6조(신규임용 기준) 검사의 신규임용은 검사로 신규임용하려는 사람(이하 "검사신규임용대상자"라 한다)의 법률지식 및 법적 사고능력, 공정성, 청렴성, 전문성, 의사소통능력, 균형 있는 사고능력 등과 함께 검사 정원ㆍ현원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신규임용심사
제7조(신규임용심사) ① 법무부장관은 서류심사, 필기시험, 면접시험 및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검사신규임용대상자의 검사적격 여부를 심사(이하 "검사신규임용심사"라 한다)할 수 있다. ② 검사신규임용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임용에 관한 의견조회
제8조(임용에 관한 의견조회) ① 법무부장관은 사법연수원장 또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장 등에게 검사신규임용대상자의 검사 임용에 관한 의견서 및 참고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검사신규임용대상자가 판사ㆍ재판연구원ㆍ변호사 등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재직기관의 장, 소속 지방변호사회장 또는 대한변호사협회장, 검사신규임용대상자의 재직기관이나 근무지를 관할하는 검찰청의 검사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묻거나 참고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은 검사신규임용심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검사신규임용대상자에 관하여 사실의 조회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법무부장관은 검사신규임용대상자에게 제3항에 따른 사실의 조회 요청 또는 자료의 제출 요청에 대한 동의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규임용 검사의 배치 기준
제9조(신규임용 검사의 배치 기준) 신규임용 검사는 검사신규임용심사 결과, 지방검찰청 및 지방검찰청 지청의 검사 인력 현황 및 본인의 희망 등을 고려하여 배치한다.
검사 선서
제10조(검사 선서) 검사는 취임할 때에 별표의 선서문에 따라 선서해야 한다.
선서문의 보관
제11조(선서문의 보관) ① 법무부장관은 선서한 검사로 하여금 별표의 선서문 2부에 서명날인하게 하여 1부는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4조에 따른 개인별 인사기록으로 분류하여 보관하고, 1부는 본인이 소지(所持)하게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관ㆍ소지하는 선서문의 규격은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별표 2의 규격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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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