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임용심사
제7조
제7조(신규임용심사) ① 법무부장관은 서류심사, 필기시험, 면접시험 및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검사신규임용대상자의 검사적격 여부를 심사(이하 "검사신규임용심사"라 한다)할 수 있다. ② 검사신규임용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검사 인사 및 관련 위원회 규정 제7조(신규임용심사)
신규임용심사
제7조(신규임용심사) ① 법무부장관은 서류심사, 필기시험, 면접시험 및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검사신규임용대상자의 검사적격 여부를 심사(이하 "검사신규임용심사"라 한다)할 수 있다. ② 검사신규임용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인용 형식「검사 인사 및 관련 위원회 규정」 제7조(신규임용심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