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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제20조(기능) 법 제34조의2에 따른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는 검찰총장 제청대상자 선정을 위한 법무부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검찰총장 후보자를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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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기능) 법 제34조의2에 따른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는 검찰총장 제청대상자 선정을 위한 법무부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검찰총장 후보자를 추천한다.
위원장의 직무
제21조(위원장의 직무) ① 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추천위원회를 대표하며, 추천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② 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추천위원회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의 제척ㆍ회피
제22조(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추천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천위원회의 심사ㆍ추천에서 제척(除斥)된다. 1. 추천위원회의 위원이 심사대상자가 된 경우 2. 추천위원회의 위원이 심사대상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② 추천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심사대상자를 공정하게 심사ㆍ추천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심사대상자의 심사ㆍ추천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간사
제23조(간사) ① 추천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법무부의 검찰인사업무를 담당하는 과의 과장이 된다. ③ 간사는 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의 명을 받아 추천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회의
제24조(회의) ① 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추천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 등을 추천위원회의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추천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 ③ 추천위원회의 위원은 추천위원회에서 심사대상자의 검찰총장 적격 여부에 관하여 토의한다. ④ 간사는 토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심사대상자의 학력, 경력, 재산, 병역 등 관련 자료를 추천위원회에 제시할 수 있다. ⑤ 법무부장관은 추천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⑥ 추천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천거절차 등
제25조(천거절차 등) ①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법무부 검찰국장을 통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서면(팩스나 전자우편은 제외한다)으로 검찰총장 제청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천거(薦擧)하거나 검찰총장 제청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추천위원회의 위원이 천거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천거는 천거되는 사람(이하 "피천거인"이라 한다)의 학력, 경력 등 주요 인적사항 및 천거사유를 명시하여 비공개로 해야 한다.
심사대상자 등의 제시
제26조(심사대상자 등의 제시) ①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 제청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추천위원회에 심사대상자로 제시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심사대상자 외에 피천거인 가운데 검찰총장 제청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추천위원회에 심사대상자로 제시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심사대상자를 제시할 때에는 학력, 경력, 재산, 병역 등 주요 인적사항을 함께 제출한다.
검찰총장 후보자의 심사ㆍ추천
제27조(검찰총장 후보자의 심사ㆍ추천) ① 추천위원회는 제26조제1항의 심사대상자에 대하여 검찰총장 적격 여부를 심사한 후 적격으로 판정된 사람을 검찰총장 후보자로 추천한다. ② 추천위원회는 제26조제2항의 심사대상자에 대하여 검찰총장 적격 여부를 심사한 후 적격으로 판정된 사람을 검찰총장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천거인이 의도적으로 피천거인을 공개 천거하는 등 제25조에 따른 천거절차를 위반하여 심사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려 한 경우에는 의결로써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추천위원회는 검찰총장 후보자로 3명 이상을 추천해야 한다. ④ 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가 끝나면 바로 제1항 및 제2항의 추천 내용을 법무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⑤ 추천위원회는 제24조제6항에도 불구하고 추천한 검찰총장 후보자의 명단을 공개한다.
비밀 누설 금지 등
제28조(비밀 누설 금지 등) ① 추천위원회의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② 추천위원회의 위원은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개인적 의견을 외부에 공표해서는 안 된다.
수당 등
제29조(수당 등) 법무부장관은 추천위원회에 참석한 추천위원회의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운영세칙
제30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추천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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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