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당 등
제29조
제29조(수당 등) 법무부장관은 추천위원회에 참석한 추천위원회의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검사 인사 및 관련 위원회 규정 제29조(수당 등)
수당 등
제29조(수당 등) 법무부장관은 추천위원회에 참석한 추천위원회의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인용 형식「검사 인사 및 관련 위원회 규정」 제29조(수당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