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검사 인사 및 관련 위원회 규정 제26조(심사대상자 등의 제시)

검사 인사 및 관련 위원회 규정 제26조(심사대상자 등의 제시)

심사대상자 등의 제시

제26조

제26조(심사대상자 등의 제시) ①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 제청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추천위원회에 심사대상자로 제시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심사대상자 외에 피천거인 가운데 검찰총장 제청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추천위원회에 심사대상자로 제시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심사대상자를 제시할 때에는 학력, 경력, 재산, 병역 등 주요 인적사항을 함께 제출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

제3장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검사 인사 및 관련 위원회 규정」 제26조(심사대상자 등의 제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