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임용 기준
제6조
제6조(신규임용 기준) 검사의 신규임용은 검사로 신규임용하려는 사람(이하 "검사신규임용대상자"라 한다)의 법률지식 및 법적 사고능력, 공정성, 청렴성, 전문성, 의사소통능력, 균형 있는 사고능력 등과 함께 검사 정원ㆍ현원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신규임용 기준
제6조(신규임용 기준) 검사의 신규임용은 검사로 신규임용하려는 사람(이하 "검사신규임용대상자"라 한다)의 법률지식 및 법적 사고능력, 공정성, 청렴성, 전문성, 의사소통능력, 균형 있는 사고능력 등과 함께 검사 정원ㆍ현원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인용 형식「검사 인사 및 관련 위원회 규정」 제6조(신규임용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