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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인사 및 관련 위원회 규정 제19조(심신장애로 인한 퇴직)

심신장애로 인한 퇴직

제19조

제19조(심신장애로 인한 퇴직) ① 법무부장관은 검사가 중대한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법 제39조의2에 따라 검사의 퇴직을 대통령에게 제청하기 전에 퇴직명령 사유가 있는지에 관하여 검찰인사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검찰인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사 등을 할 수 있다. 1. 전문기관에 대한 감정 의뢰 또는 전문기관의 의견 청취 2.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사실의 조회 또는 자료의 제출 요청 3. 관계인의 출석 요청 및 관계인의 의견 청취 4. 그 밖에 검사가 중대한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 등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찰인사위원회의 심의 내용을 고려하여 대통령에게 검사의 퇴직을 제청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절 심신상의 장애로 인한 퇴직명령 →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검사 인사 및 관련 위원회 규정」 제19조(심신장애로 인한 퇴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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