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장애로 인한 퇴직
제19조
제19조(심신장애로 인한 퇴직) ① 법무부장관은 검사가 중대한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법 제39조의2에 따라 검사의 퇴직을 대통령에게 제청하기 전에 퇴직명령 사유가 있는지에 관하여 검찰인사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검찰인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사 등을 할 수 있다. 1. 전문기관에 대한 감정 의뢰 또는 전문기관의 의견 청취 2.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사실의 조회 또는 자료의 제출 요청 3. 관계인의 출석 요청 및 관계인의 의견 청취 4. 그 밖에 검사가 중대한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 등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찰인사위원회의 심의 내용을 고려하여 대통령에게 검사의 퇴직을 제청할지를 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