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의 직무
제31조
제31조(위원장의 직무) ① 검찰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검찰인사위원회를 대표하며, 검찰인사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② 검찰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검찰인사위원회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의 직무
제31조(위원장의 직무) ① 검찰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검찰인사위원회를 대표하며, 검찰인사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② 검찰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검찰인사위원회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인용 형식「검사 인사 및 관련 위원회 규정」 제31조(위원장의 직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