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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인사 및 관련 위원회 규정 제48조(특별변호인의 선임)

검사 인사 및 관련 위원회 규정 제48조(특별변호인의 선임)

특별변호인의 선임

제48조

제48조(특별변호인의 선임) 적격심사에 회부된 검사는 변호사 또는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특별변호인으로 선임(選任)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검사적격심사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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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검사 인사 및 관련 위원회 규정」 제48조(특별변호인의 선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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