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검사 인사 및 관련 위원회 규정 제40조(위원의 자격)

위원의 자격

제40조

제40조(위원의 자격) ①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검사적격심사위원회(이하 "적격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중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위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1. 판사ㆍ검사ㆍ재판연구원 또는 변호사로 근무한 경력 2.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경력 3. 대학에서 법학 조교수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 ② 적격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법 제3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자격은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③ 적격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법 제3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자격은 대학에서 법학 조교수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④ 적격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법 제39조제2항제5호에 따른 위원의 자격은 검사로 5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그 해 또는 다음 해에 적격심사에 회부될 검사는 제외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경력을 산정할 때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력이 둘 이상인 사람에 대해서는 그 햇수를 합산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검사적격심사위원회 →

제5장 검사적격심사위원회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검사 인사 및 관련 위원회 규정」 제40조(위원의 자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