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의 자격
제40조
제40조(위원의 자격) ①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검사적격심사위원회(이하 "적격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중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위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1. 판사ㆍ검사ㆍ재판연구원 또는 변호사로 근무한 경력 2.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경력 3. 대학에서 법학 조교수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 ② 적격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법 제3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자격은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③ 적격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법 제3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자격은 대학에서 법학 조교수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④ 적격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법 제39조제2항제5호에 따른 위원의 자격은 검사로 5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그 해 또는 다음 해에 적격심사에 회부될 검사는 제외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경력을 산정할 때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력이 둘 이상인 사람에 대해서는 그 햇수를 합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