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의 임기
제41조
제41조(위원의 임기) ① 적격심사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② 적격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검사 인사 및 관련 위원회 규정 제41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
제41조(위원의 임기) ① 적격심사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② 적격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인용 형식「검사 인사 및 관련 위원회 규정」 제41조(위원의 임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