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자동차의 교환ㆍ처분 등)
① 외교부장관은 적정한 가격의 유지 또는 원활한 외교행정의 수행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재외공관용 자동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환하거나 처분하고, 그 대금을 그 회계연도에만 다른 자동차의 매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할 수 있다.
② 재외공관용 자동차를 처분한 대금으로 다른 자동차를 매입한 후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세입으로 국고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족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배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충당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