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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ㆍ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자동차의 교환ㆍ처분 등)

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ㆍ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자동차의 교환ㆍ처분 등)

자동차의 교환ㆍ처분 등

제3조

제3조(자동차의 교환ㆍ처분 등) ① 외교부장관은 적정한 가격의 유지 또는 원활한 외교행정의 수행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재외공관용 자동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환하거나 처분하고, 그 대금을 그 회계연도에만 다른 자동차의 매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할 수 있다. ② 재외공관용 자동차를 처분한 대금으로 다른 자동차를 매입한 후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세입으로 국고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족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배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충당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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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ㆍ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자동차의 교환ㆍ처분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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