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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ㆍ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부동산 임차료의 선지급)

부동산 임차료의 선지급

제4조

제4조(부동산 임차료의 선지급) 외교부장관은 주재지의 법령 또는 관행에 비추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외공관용 부동산을 임차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5년분에 상응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한꺼번에 선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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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ㆍ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부동산 임차료의 선지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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