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취득제5조제5조(부동산의 취득) ① 외교부장관은 「국유재산법」 제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유재산법」 제26조의2에 따른 국유재산관리기금으로 재외공관용 부동산을 취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임차하거나 사용권 등을 설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취득한 재외공관용 부동산의 사용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총괄청이 승인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