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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ㆍ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2(재외공관용 부동산의 운용과 유지ㆍ보존)

재외공관용 부동산의 운용과 유지ㆍ보존

제5조의2

제5조의2(재외공관용 부동산의 운용과 유지ㆍ보존) ① 외교부장관은 「국유재산법」 제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외공관용 부동산을 운용하고 유지ㆍ보존할 수 있다. ② 외교부장관은 재외공관 담당 사무의 특수성, 부동산의 위치 및 노후화 정도 등을 고려하여 재외공관용 부동산의 수선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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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ㆍ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2(재외공관용 부동산의 운용과 유지ㆍ보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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