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의 위임
제7조
제7조(권한의 위임) 외교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의 일부를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재외공관, 분관 및 출장소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권한의 위임
제7조(권한의 위임) 외교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의 일부를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재외공관, 분관 및 출장소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인용 형식「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ㆍ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권한의 위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