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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ㆍ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국외 일반재산의 관리와 처분)

국외 일반재산의 관리와 처분

제6조

제6조(국외 일반재산의 관리와 처분) 외교부장관은 「국유재산법」 제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외에 있는 일반재산을 관리(취득은 제외한다)하거나 처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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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ㆍ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ㆍ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국외 일반재산의 관리와 처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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