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책무
제3조
제3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해상교통의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항로표지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성실히 시행하여야 한다.
국가의 책무
제3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해상교통의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항로표지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성실히 시행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항로표지법」 제3조(국가의 책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