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범위
제4조
제4조(적용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역에 설치되는 항로표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내수면 2.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른 영해 또는 내수 3.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
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역에 설치되는 항로표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내수면 2.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른 영해 또는 내수 3.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
인용 형식「항로표지법」 제4조(적용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