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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로표지법 제27조(위탁관리업의 등록취소 등에 따른 조치)

위탁관리업의 등록취소 등에 따른 조치

제27조

제27조(위탁관리업의 등록취소 등에 따른 조치) ① 사설항로표지의 소유자는 제26조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업의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위탁관리업자로 하여금 3개월의 범위에서 그 처분 전에 계약을 체결한 위탁관리업무를 계속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26조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업의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처분을 받은 위탁관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업무를 계속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서 그 위탁관리업무가 종료될 때까지는 이 법에 따른 위탁관리업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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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항로표지법」 제27조(위탁관리업의 등록취소 등에 따른 조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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