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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6조(배상책임의 고려)

배상책임의 고려

제6조

제6조(배상책임의 고려) 유조선에 의한 유류오염손해가 피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경우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금액을 정할 때에는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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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6조(배상책임의 고려),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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