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기금에 대한 피해자의 보상청구
제30조
제30조(추가기금에 대한 피해자의 보상청구) 유조선에 의한 유류오염 피해자는 국제기금의 보상한도액을 초과하는 유류오염손해에 대하여는 추가기금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기금에 대하여 추가기금협약 제4조제1항에 따른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추가기금에 대한 피해자의 보상청구
제30조(추가기금에 대한 피해자의 보상청구) 유조선에 의한 유류오염 피해자는 국제기금의 보상한도액을 초과하는 유류오염손해에 대하여는 추가기금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기금에 대하여 추가기금협약 제4조제1항에 따른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인용 형식「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추가기금에 대한 피해자의 보상청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