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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추가기금에 대한 피해자의 보상청구)

추가기금에 대한 피해자의 보상청구

제30조

제30조(추가기금에 대한 피해자의 보상청구) 유조선에 의한 유류오염 피해자는 국제기금의 보상한도액을 초과하는 유류오염손해에 대하여는 추가기금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기금에 대하여 추가기금협약 제4조제1항에 따른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절 추가기금에 대한 청구 및 분담금 등 →

제4절 추가기금에 대한 청구 및 분담금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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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추가기금에 대한 피해자의 보상청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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