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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31조(준용)

준용

제31조

제31조(준용) 제30조에 따른 추가기금에 대한 보상청구 및 분담금 등에 관하여는 제3절(제21조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및 제28조 중 "국제기금"은 "추가기금"으로 보고, 제24조제1항 중 "국제기금협약 제4조제1항"은 "추가기금협약 제4조제1항"으로 보며, 제25조 중 "국제기금협약 제7조제1항 또는 제3항"은 "추가기금협약 제7조"로 보고, 제27조제1항 중 "국제기금협약 제15조제2항"은 "추가기금협약 제13조제1항"으로 보며, 제28조제1항 중 "국제기금협약 제12조 및 제13조"는 "추가기금협약 제11조, 제12조제1항 및 제18조"로, "국제기금협약 제10조"는 "추가기금협약 제10조"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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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31조(준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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