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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 제16조의2(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출입제한)

자연환경보전법 제16조의2(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출입제한)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출입제한

제16조의2

제16조의2(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출입제한)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출입을 일정 기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1. 자연생태계와 자연경관 등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보호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요인으로 훼손된 자연환경의 회복을 위한 경우 3.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을 출입하는 자의 안전을 위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을 출입할 수 있다. 1. 일상적 농림수산업의 영위 등 생활영위를 위하여 출입하는 해당 지역주민 2.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을 보전하기 위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3. 군사목적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4.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재해의 예방ㆍ응급대책 및 복구 등을 위한 활동 및 구호 등에 필요한 조치를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5.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유림 경영ㆍ관리 목적으로 출입하는 사람 6.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및 산림보호와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7. 그 밖에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보전 또는 관리에 지장이 없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려면 미리 해당 지역의 위치ㆍ면적, 출입의 제한기간 또는 금지기간,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를 해제하고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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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연환경보전법」 제16조의2(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출입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5.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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