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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 제19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 등의 토지등의 매수)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등의 토지등의 매수

제19조

제19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 등의 토지등의 매수) ①환경부장관은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및 자연유보지역의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동 지역의 토지 등을 그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매수하는 경우의 매수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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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연환경보전법」 제19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 등의 토지등의 매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5.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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