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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 제21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우선이용 등)

자연환경보전법 제21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우선이용 등)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우선이용 등

제21조

제21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우선이용 등) ①환경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주민이 해당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을 우선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와 합의가 이루어진 때에 한정한다. ②제1항에 따라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을 이용하는 지역주민은 그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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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연환경보전법」 제21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우선이용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5.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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