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ㆍ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행위제한 등
제26조
제26조(시ㆍ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행위제한 등) 시ㆍ도지사는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조례에 따라 시ㆍ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자연환경보전법 제26조(시ㆍ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행위제한 등)
시ㆍ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행위제한 등
제26조(시ㆍ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행위제한 등) 시ㆍ도지사는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조례에 따라 시ㆍ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인용 형식「자연환경보전법」 제26조(시ㆍ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행위제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5.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