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경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29조
제29조(자연경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제28조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는 경우 이에 관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검토ㆍ심의를 위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 소속하에 자연경관심의위원회를 둔다. ②제1항에 따른 자연경관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연환경보전법 제29조(자연경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자연경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29조(자연경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제28조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는 경우 이에 관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검토ㆍ심의를 위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 소속하에 자연경관심의위원회를 둔다. ②제1항에 따른 자연경관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자연환경보전법」 제29조(자연경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5.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