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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제32조의2(공제사업)

공제사업

제32조의2

제32조의2(공제사업) ① 제32조에 따라 건설기계사업자가 설립한 협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건설기계사업자의 건설기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사업 등 공제사업(共濟事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에 가입한 건설기계사업자는 공제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분담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③ 삭제 ④ 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의 내용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에 대하여는 「보험업법」(같은 법 제208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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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건설기계관리법」 제32조의2(공제사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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