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벌칙)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벌칙)

벌칙

제32조

제3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8조의4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특별관리임산물을 유통ㆍ판매 또는 통관한 자 2. 제18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고의로 잘못하였거나 품질검사 결과를 거짓으로 통보한 자 3. 제18조의5제2항에 따른 폐기 또는 반송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 한 자 4. 제18조의6제2항에 따른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특별관리임산물을 유통ㆍ판매 또는 통관하였거나 거짓으로 품질표시를 한 자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지은 자와 제18조의7제3항을 위반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8장 벌칙 →

제8장 벌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벌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