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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법 제18조(농업인 조직의 육성)

농촌진흥법 제18조(농업인 조직의 육성)

농업인 조직의 육성

제18조

제18조(농업인 조직의 육성) 농촌진흥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촌지도사업과 교육훈련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인, 청소년 및 이와 관련된 단체를 육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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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촌진흥법」 제18조(농업인 조직의 육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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