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훈련사업의 실시
제19조
제19조(교육훈련사업의 실시) ① 농촌진흥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훈련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조제4호가목의 농촌진흥사업에 종사하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 소속으로 설치한 전문교육훈련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교육훈련사업의 실시
제19조(교육훈련사업의 실시) ① 농촌진흥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훈련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조제4호가목의 농촌진흥사업에 종사하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 소속으로 설치한 전문교육훈련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인용 형식「농촌진흥법」 제19조(교육훈련사업의 실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