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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법 제20조(교육훈련과정 등 연구ㆍ개선)

교육훈련과정 등 연구ㆍ개선

제20조

제20조(교육훈련과정 등 연구ㆍ개선) 농촌진흥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훈련의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교육담당 공무원의 전문능력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교과내용 및 교육방법이 농업인 등의 역량개발에 적합하도록 연구ㆍ개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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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촌진흥법」 제20조(교육훈련과정 등 연구ㆍ개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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