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등과의 협력
제23조
제23조(외국 등과의 협력) ① 농촌진흥청장은 농업ㆍ농촌의 발전과 농업과학기술의 향상을 위하여 선진농업기술의 도입 등 외국과의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개발도상국의 농업생산성 향상 등을 위한 협력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농촌진흥청장은 개발도상국의 농업생산성 향상 등을 위한 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력 상대국에 협력 상대국과 공동으로 해외농업기술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③ 농촌진흥청장은 다수 국가와의 협력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상호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해당 국가들과 협의하여 국제협력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사업의 추진방법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