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술 연수 등
제24조
제24조(농업기술 연수 등) ① 농촌진흥청장은 외국과의 협력사업을 촉진하고 농업기술을 보급하기 위하여 해당 국가의 농업 관련자에 대하여 농업기술 연수를 제공할 수 있다. ② 농촌진흥청장은 국제협력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가로서의 능력을 갖춘 농업 관련자를 선발하여 교육하여야 한다.
농촌진흥법 제24조(농업기술 연수 등)
농업기술 연수 등
제24조(농업기술 연수 등) ① 농촌진흥청장은 외국과의 협력사업을 촉진하고 농업기술을 보급하기 위하여 해당 국가의 농업 관련자에 대하여 농업기술 연수를 제공할 수 있다. ② 농촌진흥청장은 국제협력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가로서의 능력을 갖춘 농업 관련자를 선발하여 교육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농촌진흥법」 제24조(농업기술 연수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