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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금융감독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금융감독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금융감독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18조

제18조(금융감독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금융위원회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업무ㆍ운영ㆍ관리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금융감독원의 정관 변경에 대한 승인 2. 금융감독원의 예산 및 결산 승인 3. 그 밖에 금융감독원을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절 금융위원회의 소관 사무 등 →

제3절 금융위원회의 소관 사무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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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금융감독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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