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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절 통칙

제24조–제28조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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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의 설립

제24조

제24조(금융감독원의 설립) ① 금융위원회나 증권선물위원회의 지도ㆍ감독을 받아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ㆍ감독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을 설립한다. ② 금융감독원은 무자본(無資本) 특수법인으로 한다.

사무소

제25조

제25조(사무소) ① 금융감독원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② 금융감독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원(支院)이나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정관

제26조

제26조(정관) ① 금융감독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에 관한 사항 4. 직원에 관한 사항 5.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6. 예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7. 공고의 방법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금융감독원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등기

제27조

제27조(등기) ① 금융감독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하여야 한다. ② 금융감독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기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그 등기를 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제28조

제28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금융감독원이 아닌 자는 금융감독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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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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