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제26조
제26조(정관) ① 금융감독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에 관한 사항 4. 직원에 관한 사항 5.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6. 예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7. 공고의 방법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금융감독원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정관)
정관
제26조(정관) ① 금융감독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에 관한 사항 4. 직원에 관한 사항 5.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6. 예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7. 공고의 방법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금융감독원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인용 형식「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정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