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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장 금융감독원

제24조–제57조 · 3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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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통칙

금융감독원의 설립

제24조

제24조(금융감독원의 설립) ① 금융위원회나 증권선물위원회의 지도ㆍ감독을 받아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ㆍ감독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을 설립한다. ② 금융감독원은 무자본(無資本) 특수법인으로 한다.

사무소

제25조

제25조(사무소) ① 금융감독원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② 금융감독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원(支院)이나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정관

제26조

제26조(정관) ① 금융감독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에 관한 사항 4. 직원에 관한 사항 5.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6. 예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7. 공고의 방법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금융감독원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등기

제27조

제27조(등기) ① 금융감독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하여야 한다. ② 금융감독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기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그 등기를 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제28조

제28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금융감독원이 아닌 자는 금융감독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절 원장ㆍ부원장ㆍ부원장보 및 감사와 직원

집행간부 등

제29조

제29조(집행간부 등) ① 금융감독원에 원장 1명, 부원장 4명 이내, 부원장보 9명 이내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금융감독원의 부원장(이하 "부원장"이라 한다)은 원장의 제청으로 금융위원회가 임명하고, 금융감독원의 부원장보(이하 "부원장보"라 한다)는 원장이 임명한다. ④ 감사는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⑤ 원장ㆍ부원장ㆍ부원장보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원장ㆍ부원장ㆍ부원장보와 감사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새로 임명하되, 그 임기는 임명된 날부터 기산한다.

직무

제30조

제30조(직무) ① 원장은 금융감독원을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금융감독원의 정관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부원장이 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부원장은 원장을 보좌하고 금융감독원의 업무를 분장(分掌)하며, 부원장보는 원장과 부원장을 보좌하고 금융감독원의 업무를 분장한다. ④ 감사는 금융감독원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대표권의 제한

제31조

제31조(대표권의 제한) 원장의 이익과 금융감독원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금융감독원의 정관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직무를 대행하는 부원장이 금융감독원을 대표한다.

원장 등의 해임

제32조

제32조(원장 등의 해임) ① 원장 및 감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해임한다. 1.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이 법이나 그 밖의 금융 관계 법령(외국의 금융 관계 법령을 포함한다)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심신의 장애로 직무를 집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게 된 경우 4.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 ② 부원장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장의 제청으로 금융위원회가 해임한다. ③ 부원장보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장이 해임한다.

의원면직의 제한

제32조의2

제32조의2(의원면직의 제한) 제29조제1항에 따른 원장, 부원장, 부원장보 또는 감사의 임명권자 또는 제청권자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원장, 부원장, 부원장보 또는 감사가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과 감사원 등 감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수사 또는 감사를 받거나 금융감독원의 징계위원회에 중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경우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직원의 임면

제33조

제33조(직원의 임면) 직원은 원장이 임면(任免)한다.

겸직의 제한

제34조

제34조(겸직의 제한) 원장ㆍ부원장ㆍ부원장보 및 감사와 직원은 그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해당 임명권자의 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지 못한다.

청렴 및 비밀유지 의무

제35조

제35조(청렴 및 비밀유지 의무) ① 원장ㆍ부원장ㆍ부원장보 및 감사와 직원은 이 법에 따라 검사ㆍ감독을 받는 금융기관 또는 그 기관의 임직원에게 대출을 강요하거나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원장ㆍ부원장ㆍ부원장보 및 감사와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의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리인의 선임

제36조

제36조(대리인의 선임) ① 원장은 부원장ㆍ부원장보 또는 직원 중에서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판상 대리인으로 선임될 수 있는 직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절 업무

업무

제37조

제37조(업무) 금융감독원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38조 각 호의 기관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대한 검사 2. 제1호의 검사 결과와 관련하여 이 법과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재 3. 금융위원회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 소속으로 두는 기관에 대한 업무지원 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금융감독원이 수행하도록 하는 업무

검사 대상 기관

제38조

제38조(검사 대상 기관)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증권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名義改書代行會社) 3.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4.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5.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6.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겸영여신업자(兼營與信業者) 7.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8.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9. 다른 법령에서 금융감독원이 검사를 하도록 규정한 기관 10. 그 밖에 금융업 및 금융 관련 업무를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규칙의 제정

제39조

제39조(규칙의 제정) ① 원장은 금융감독원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② 금융감독원은 제1항의 규칙을 제정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규칙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자료의 제출요구 등

제40조

제40조(자료의 제출요구 등) ① 원장은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8조 각 호의 기관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검사가 위탁된 대상 기관에 대하여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37조제1호에 따라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시정명령 및 징계요구

제41조

제41조(시정명령 및 징계요구) ① 원장은 제38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장에게 이를 시정하게 하거나 해당 직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규정ㆍ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한 경우 2. 이 법에 따라 원장이 요구하는 보고서 또는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그 제출을 게을리한 경우 3. 이 법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감독과 검사 업무의 수행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4. 원장의 시정명령이나 징계요구에 대한 이행을 게을리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징계는 면직ㆍ정직ㆍ감봉ㆍ견책 및 경고로 구분한다.

임원의 해임권고 등

제42조

제42조(임원의 해임권고 등) 원장은 제38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임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규정ㆍ명령 또는 지시를 고의로 위반한 때에는 그 임원의 해임을 임면권자에게 권고할 수 있으며, 그 임원의 업무집행의 정지를 명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할 수 있다.

영업정지 등

제43조

제43조(영업정지 등) 원장은 제38조 각 호의 기관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규정ㆍ명령 또는 지시를 계속 위반하여 위법 또는 불건전한 방법으로 영업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조치를 명할 것을 건의할 수 있다. 1. 해당 기관의 위법행위 또는 비행(非行)의 중지 2. 6개월의 범위에서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제4절 회계

회계

제44조

제44조(회계) 금융감독원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예산과 결산

제45조

제45조(예산과 결산) ① 금융감독원의 예산과 결산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금융감독원은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예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금융감독원은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외부 감사를 받은 해당 연도의 결산서(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 및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포함한다)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금융감독원은 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예산서 및 결산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재원

제46조

제46조(재원) 금융감독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그 경비를 충당한다. 1. 정부의 출연금(出捐金) 2. 한국은행의 출연금 3. 제38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출연금 4. 제47조에 따른 분담금 5. 그 밖에 다른 법령이나 정관으로 정한 수입(收入)

분담금

제47조

제47조(분담금) ①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제38조 각 호의 기관은 분담금을 금융감독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담금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분담금 관리위원회를 설치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분담금의 분담요율 및 한도와 그 밖에 분담금의 납부에 필요한 사항 및 제2항에 따른 분담금 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차입

제48조

제48조(차입) 금융감독원은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국유재산의 무상 대부 등

제49조

제49조(국유재산의 무상 대부 등) 정부는 금융감독원에 대하여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대부(貸付)할 수 있다.

잉여금의 처리

제50조

제50조(잉여금의 처리) 금융감독원의 결산상 잉여금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移越)할 수 있다.

제5절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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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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