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원
제46조
제46조(재원) 금융감독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그 경비를 충당한다. 1. 정부의 출연금(出捐金) 2. 한국은행의 출연금 3. 제38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출연금 4. 제47조에 따른 분담금 5. 그 밖에 다른 법령이나 정관으로 정한 수입(收入)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재원)
재원
제46조(재원) 금융감독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그 경비를 충당한다. 1. 정부의 출연금(出捐金) 2. 한국은행의 출연금 3. 제38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출연금 4. 제47조에 따른 분담금 5. 그 밖에 다른 법령이나 정관으로 정한 수입(收入)
인용 형식「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재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