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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재원)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재원)

재원

제46조

제46조(재원) 금융감독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그 경비를 충당한다. 1. 정부의 출연금(出捐金) 2. 한국은행의 출연금 3. 제38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출연금 4. 제47조에 따른 분담금 5. 그 밖에 다른 법령이나 정관으로 정한 수입(收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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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재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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