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제37조
제37조(업무) 금융감독원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38조 각 호의 기관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대한 검사 2. 제1호의 검사 결과와 관련하여 이 법과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재 3. 금융위원회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 소속으로 두는 기관에 대한 업무지원 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금융감독원이 수행하도록 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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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제37조(업무) 금융감독원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38조 각 호의 기관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대한 검사 2. 제1호의 검사 결과와 관련하여 이 법과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재 3. 금융위원회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 소속으로 두는 기관에 대한 업무지원 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금융감독원이 수행하도록 하는 업무
검사 대상 기관
제38조(검사 대상 기관)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증권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名義改書代行會社) 3.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4.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5.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6.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겸영여신업자(兼營與信業者) 7.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8.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9. 다른 법령에서 금융감독원이 검사를 하도록 규정한 기관 10. 그 밖에 금융업 및 금융 관련 업무를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규칙의 제정
제39조(규칙의 제정) ① 원장은 금융감독원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② 금융감독원은 제1항의 규칙을 제정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규칙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자료의 제출요구 등
제40조(자료의 제출요구 등) ① 원장은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8조 각 호의 기관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검사가 위탁된 대상 기관에 대하여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37조제1호에 따라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시정명령 및 징계요구
제41조(시정명령 및 징계요구) ① 원장은 제38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장에게 이를 시정하게 하거나 해당 직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규정ㆍ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한 경우 2. 이 법에 따라 원장이 요구하는 보고서 또는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그 제출을 게을리한 경우 3. 이 법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감독과 검사 업무의 수행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4. 원장의 시정명령이나 징계요구에 대한 이행을 게을리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징계는 면직ㆍ정직ㆍ감봉ㆍ견책 및 경고로 구분한다.
임원의 해임권고 등
제42조(임원의 해임권고 등) 원장은 제38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임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규정ㆍ명령 또는 지시를 고의로 위반한 때에는 그 임원의 해임을 임면권자에게 권고할 수 있으며, 그 임원의 업무집행의 정지를 명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할 수 있다.
영업정지 등
제43조(영업정지 등) 원장은 제38조 각 호의 기관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규정ㆍ명령 또는 지시를 계속 위반하여 위법 또는 불건전한 방법으로 영업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조치를 명할 것을 건의할 수 있다. 1. 해당 기관의 위법행위 또는 비행(非行)의 중지 2. 6개월의 범위에서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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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