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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영업정지 등)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영업정지 등)

영업정지 등

제43조

제43조(영업정지 등) 원장은 제38조 각 호의 기관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규정ㆍ명령 또는 지시를 계속 위반하여 위법 또는 불건전한 방법으로 영업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조치를 명할 것을 건의할 수 있다. 1. 해당 기관의 위법행위 또는 비행(非行)의 중지 2. 6개월의 범위에서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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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영업정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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