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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업무)

업무

제37조

제37조(업무) 금융감독원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38조 각 호의 기관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대한 검사 2. 제1호의 검사 결과와 관련하여 이 법과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재 3. 금융위원회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 소속으로 두는 기관에 대한 업무지원 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금융감독원이 수행하도록 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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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업무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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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업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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