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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절 금융위원회의 소관 사무 등

제17조–제18조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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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의 소관 사무

제17조

제17조(금융위원회의 소관 사무) 금융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융에 관한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 2. 금융기관 감독 및 검사ㆍ제재(制裁)에 관한 사항 3. 금융기관의 설립, 합병, 전환, 영업의 양수ㆍ양도 및 경영 등의 인가ㆍ허가에 관한 사항 4. 자본시장의 관리ㆍ감독 및 감시 등에 관한 사항 5. 금융소비자의 보호와 배상 등 피해구제에 관한 사항 6.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사항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에 관련된 법령 및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8. 금융 및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의 건전성 감독에 관한 양자 간 협상, 다자 간 협상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9.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의 건전성 감독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금융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한 사항

금융감독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18조

제18조(금융감독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금융위원회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업무ㆍ운영ㆍ관리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금융감독원의 정관 변경에 대한 승인 2. 금융감독원의 예산 및 결산 승인 3. 그 밖에 금융감독원을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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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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