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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절 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3조–제10조 ·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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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

제3조

제3조(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 ① 금융정책,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의 건전성 감독 및 금융감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금융위원회를 둔다. ② 금융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금융위원회의 구성

제4조

제4조(금융위원회의 구성) ① 금융위원회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명과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재정경제부차관 2. 금융감독원 원장 3. 예금보험공사 사장 4. 한국은행 부총재 5.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금융 전문가 2명 6.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추천하는 경제계대표 1명 ② 금융위원회 위원장(이하 이 절과 제2절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하 이 절과 제2절에서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관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제1항제5호의 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하며, 제1항제6호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⑤ 위원장, 부위원장, 제1항제5호의 위원 및 제15조에 따른 사무처의 장은 「정부조직법」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정부위원이 된다. ⑥ 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위원장

제5조

제5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금융위원회를 대표하며, 금융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ㆍ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금융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의 임기 등

제6조

제6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장ㆍ부위원장과 제4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위원(이하 "임명직 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임명직 위원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새로 임명하되 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임명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정치활동의 금지

제7조

제7조(정치활동의 금지) 임명직 위원은 「정당법」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정당에 가입할 수 없으며 정치운동에 관여할 수 없다.

위원의 결격사유

제8조

제8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명직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피성년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이 법 또는 그 밖의 금융 관계 법령(외국의 금융 관계 법령을 포함한다)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이 법 또는 그 밖의 금융 관계 법령(외국의 금융 관계 법령을 포함한다)에 따라 해임되거나 면직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겸직 등의 금지

제9조

제9조(겸직 등의 금지) 위원장, 부위원장 및 제4조제1항제5호의 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직(職)을 겸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할 수 없다.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 2.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3. 이 법과 다른 법령에 따라 감독의 대상이 되는 단체의 임직원 4. 그 밖에 보수를 받는 직

위원의 신분보장 등

제10조

제10조(위원의 신분보장 등) ① 임명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임기 전에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1.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심신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이 법에 따른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직무 수행이 부적당하게 된 경우 ② 위원이 제1항의 사유로 해임되는 경우 해임되기 전에 위원으로서 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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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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