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직 등의 금지
제9조
제9조(겸직 등의 금지) 위원장, 부위원장 및 제4조제1항제5호의 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직(職)을 겸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할 수 없다.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 2.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3. 이 법과 다른 법령에 따라 감독의 대상이 되는 단체의 임직원 4. 그 밖에 보수를 받는 직
겸직 등의 금지
제9조(겸직 등의 금지) 위원장, 부위원장 및 제4조제1항제5호의 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직(職)을 겸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할 수 없다.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 2.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3. 이 법과 다른 법령에 따라 감독의 대상이 되는 단체의 임직원 4. 그 밖에 보수를 받는 직
인용 형식「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겸직 등의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