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간부 등
제29조(집행간부 등)
① 금융감독원에 원장 1명, 부원장 4명 이내, 부원장보 9명 이내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금융감독원의 부원장(이하 "부원장"이라 한다)은 원장의 제청으로 금융위원회가 임명하고, 금융감독원의 부원장보(이하 "부원장보"라 한다)는 원장이 임명한다.
④ 감사는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⑤ 원장ㆍ부원장ㆍ부원장보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원장ㆍ부원장ㆍ부원장보와 감사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새로 임명하되, 그 임기는 임명된 날부터 기산한다.
직무
제30조(직무)
① 원장은 금융감독원을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금융감독원의 정관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부원장이 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부원장은 원장을 보좌하고 금융감독원의 업무를 분장(分掌)하며, 부원장보는 원장과 부원장을 보좌하고 금융감독원의 업무를 분장한다.
④ 감사는 금융감독원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대표권의 제한
제31조(대표권의 제한) 원장의 이익과 금융감독원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금융감독원의 정관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직무를 대행하는 부원장이 금융감독원을 대표한다.
원장 등의 해임
제32조(원장 등의 해임)
① 원장 및 감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해임한다.
1.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이 법이나 그 밖의 금융 관계 법령(외국의 금융 관계 법령을 포함한다)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심신의 장애로 직무를 집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게 된 경우
4.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
② 부원장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장의 제청으로 금융위원회가 해임한다.
③ 부원장보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장이 해임한다.
의원면직의 제한
제32조의2(의원면직의 제한) 제29조제1항에 따른 원장, 부원장, 부원장보 또는 감사의 임명권자 또는 제청권자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원장, 부원장, 부원장보 또는 감사가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과 감사원 등 감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수사 또는 감사를 받거나 금융감독원의 징계위원회에 중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경우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직원의 임면
제33조(직원의 임면) 직원은 원장이 임면(任免)한다.
겸직의 제한
제34조(겸직의 제한) 원장ㆍ부원장ㆍ부원장보 및 감사와 직원은 그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해당 임명권자의 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지 못한다.
청렴 및 비밀유지 의무
제35조(청렴 및 비밀유지 의무)
① 원장ㆍ부원장ㆍ부원장보 및 감사와 직원은 이 법에 따라 검사ㆍ감독을 받는 금융기관 또는 그 기관의 임직원에게 대출을 강요하거나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원장ㆍ부원장ㆍ부원장보 및 감사와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의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리인의 선임
제36조(대리인의 선임)
① 원장은 부원장ㆍ부원장보 또는 직원 중에서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판상 대리인으로 선임될 수 있는 직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